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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 유엔은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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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