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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현대는 과학ㆍ기술 분야뿐 아니라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 고도화된 지능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향후 많은 다른 법령등에서도 사용 및 인용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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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