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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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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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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