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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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