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몰 후 중소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의 현장접점 역할을 해왔던 지원 전담조직이 축소 또는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구축해 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거버넌스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산학연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협력관계의 형성, 공동기술개발 과제 발굴, 연구개발 관리, 사업화 및 성과확산 등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함.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추고 산학연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토록 지원할 수 있는 포스트 BI(Business Incubator) 전담조직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할 필요도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이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1항 신설). 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의4제2항 신설). 다.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협력대상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4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정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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