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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15조)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제15조의3) 육성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및 고시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고시로서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2017. 7. 26.)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육성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있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본 법률에도 명기하는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조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본 법률에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 규정을 준용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15조의3제3항). 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본 법률로 이관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신설, 부칙 제2조).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근거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로 변경하고,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근거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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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