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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중점대상으로 기업 현장과 연계된 기술 상용화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연구원이 지원하는 대표적 분야인 뿌리기업의 경우, 99.3%가 중소기업?소공인이며, 이는 대표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영역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제조혁신 및 상용화 기술개발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우수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생산기술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적극 지원을 위해 제조혁신에 강점이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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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