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제한적임.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는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소기업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도 자금 출연대상에 포함하여 출연 유도 및 세제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106조).
한무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