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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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부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ㆍ사망ㆍ노령ㆍ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공적 공제제도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2007년 9월 출범한 이후 2022년 5월 현재 재적가입자 160만명, 부금조성액이 19조 3천억원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복지사업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가입자에 대한 복지 수요 등에 대처하는데 애로가 있음. 한편 다른 공제회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공제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회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및 “기금조성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1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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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