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여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82조, 제93조, 제130조).
한무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