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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수영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률은 29.2%(2017년 기준)밖에 되지 않음.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행 16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하여 17개 부담금으로 하고, 면제 기한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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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