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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한무경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미래통합당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 청년 해외 창업 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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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