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미래통합당 2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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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 청년 해외 창업 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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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