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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광고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광고업무를 제대로 하는 직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더라도 업무가 가중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품질로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 더해 중소기업제품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겹쳐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최근 다양한 미디어매체 시장의 형성과 블로그, 카페, SNS 등 여러 광고 수단의 등장으로 전략적인 광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인력, 자본,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은 더욱 어려운 광고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 제품ㆍ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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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