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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3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임대료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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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