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임대료 부담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