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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는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87%(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해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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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