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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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는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87%(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해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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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