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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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9년 기준, 대구에는 191,59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5%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674,098명으로 비율로는 93.92%에 이름.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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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