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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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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