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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신설·변경 사업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고, 평가 및 협의 결과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함(안 제19조의2). 나.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함(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6).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배분·조정 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안 제2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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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