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3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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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 국내 50여개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없어지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아울러 중견기업 확인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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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