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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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반환공여구역이라 하며, 이를 국방부장관이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토지·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은 서울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시개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게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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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