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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반환공여구역이라 하며, 이를 국방부장관이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토지·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은 서울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시개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게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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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