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임대인 지위 승계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별도로 통지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임대인의 변경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회사에게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전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므로 임차인 및 보증보험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 지위 승계를 받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차주택의 소유권(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다) 취득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회사에게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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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