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292조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또한, 최근 전세사기 또는 예측하지 못한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증금회수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6제4항 후단 및 제3조의7 신설).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