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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ㆍ공매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임차주택 매매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사실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어 적절한 법적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됨. 한편,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7 및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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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