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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함. 그러나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원으로 서로 일치하였던 바가 있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그러나 소액 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변제하여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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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