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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 체납,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써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 개정,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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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