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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가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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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