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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해당 분쟁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임. 조정개시단계부터 피신청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도, 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조정의 각하 사유에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호 삭제 및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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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