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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서ㆍ남동ㆍ연수구, 대전광역시 동ㆍ중ㆍ서ㆍ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도 수원ㆍ과천ㆍ안양ㆍ하남ㆍ의왕ㆍ군포ㆍ광명ㆍ구리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ㆍ기흥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 시ㆍ군ㆍ구를 최소 지역 단위로 지정하여,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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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