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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함)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104조제10호 신설). 또한,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함)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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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