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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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정책사업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70배 이내에서 수행중임. 그러나,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증가로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인해 회계상 자본금이 축소되어 2024년 3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은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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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