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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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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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