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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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남. 게다가 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부 또는 공사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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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