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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조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경형자동차 운행자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경형자동차 보급과 활성화에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제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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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