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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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화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ㆍ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주얼리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잃고 외국에 비해 침체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주얼리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ㆍ왜곡되는 현상이 반복ㆍ심화되어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어 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등 주얼리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와 이로 인한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태여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원화 가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어느 나라도 외화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28억불을 수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귀금속ㆍ보석은 사치 소비품만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약 6백년 가까운 다이아몬드 연마와 유통 역사를 가진 선진 유럽의 경우 주얼리 산업을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보석 등의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 “앤트워프 시”에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관리ㆍ육성하는 부시장 직위가 따로 있음을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음.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고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얼리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인 우리나라 주얼리소매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잘못된 제도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아직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주얼리분야 관계법이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더불어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얼리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ㆍ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마.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결격사유, 주얼리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ㆍ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주얼리소매업자의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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