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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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과 마찬가지로 표준 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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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