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46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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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ㆍ지역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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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