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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의 관여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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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