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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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의 관여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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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