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혈액형의 검사기관, 방법 등 의학적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 이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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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