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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이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직계혈족임을 근거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함.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외 그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음. 주요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대상을 세대원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직계존비속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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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