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신분증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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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