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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등 주거약자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집단적 거주 형태인 생활시설 또는 병원 중심의 정책 중심이며 이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와 같은 변화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로서 다양한 정책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원주택은 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입니다. 이에 자립하고자 하는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서, 주거약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지원주택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지원주택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뿐 아니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그 밖에 주거약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으로 폭넓게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등 주거약자가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장애인등 주거약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지원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신청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고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수급자격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주택관리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 지원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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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