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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임. 현재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ㆍ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 생애주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도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정부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도기준을 구체화하여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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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