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주거면적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본의 최저주거면적 기준 현실화 사례나 미국의 주택품질기준 등을 참고하여 가구 구성원별 최저주거면적을 상향하고 가구 구성원의 문화적 주거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에 적합하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주거면적, 거주용도별 방의 구성 및 규모,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구조ㆍ설비ㆍ성능, 주택의 소음, 실내공기, 위생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주택의 최저품질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성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등).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