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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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최저주거기준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주거 복지 정책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2011년 개정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최저주거기준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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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