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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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3%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적용될 예정임. 매년 상승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적용 기준이 오르고 있지만 주거급여법이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400,964원으로 주거급여 기준인 47%를 적용하면 2,538,453원임.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이 2,010,580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장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경우를 생각하면 매우 제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특별히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가정의 주거복지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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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