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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인 납세의무자와는 다르게 과세하고 있는 바,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여타 법인 납세의무자와는 달리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 부담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 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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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