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9억까지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2021년 현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했음.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 늘었음. 이와 더불어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종부세, 재산세 등 총 63가지 각종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 또한 폭등이 예상되는 상황임.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은 종부세가 처음 신설된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권영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