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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하였음.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87.6%,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안 제9조제7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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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