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하였음.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87.6%,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안 제9조제7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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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