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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함께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를 완화하고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수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5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8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9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6항). 라.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은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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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