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희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세율 등은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대 1천분의 27에서 1천분의 20으로,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을 현행 최대 1천분의 32에서 1천분의 25로 과세표준 구간별 하향조정함(안 제9조제1항). 다. 1세대 1주택자의 중복적용할 수 있는 공제율 최대 합계 범위를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안 제9조제5항). 라.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6항). 마.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5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00분의 60, 20년 이상은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조제7항). 바. 세부담 상한을 2주택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0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0조).
윤희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